[시행 2022. 6. 15.] [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890호, 2022. 6. 15., 일부개정.]
전남대학교 연구진흥과, 062-530-1142
제1조(명칭)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젠더연구소(Gender Research Institute; 이하 "연구소"라 한다)라 한다. <개정 2022. 6. 15.>
제2조(목적) 연구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젠더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분야의 연구와 실천적 방법 모색을 통하여, 성평등 의식 계발과 성차별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성평등 의식 향상과 문화 창달, 여성 및 성수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
-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위탁연구
- 젠더문제 해결과 성평등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
- 젠더 및 성소수자 연구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이버 공간 운영
- 학술발표회 및 출판물 발간
-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조직)
- 연구소에 소장과 연구·기획부, 교육사업부, 연구지원실을 둔다.
- 소장은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각 부와 실에 부장 및 실장을 두며, 각 부장 및 실장은 소장이 위촉한다.
- 각 부와 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- 연구·기획부: 연구계획의 수립과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한 사항
- 교육사업부: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연구지원실: 연구소 행정에 관한 각종 제반 업무 수행
제5조(연구원 등)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전임연구원: 젠더 관련 연구로 박사수료 이상인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 자
- 겸임연구원: 전남대학교의 전임·비전임 교원 중 소장이 위촉한 자
- 특별연구원: 해당분야와 관련된 국내·외 전문가 중 소장이 위촉한 자
- 보조연구원: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 자
제6조(운영위원회)
-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소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로 한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
- 연구소의 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
-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
- 부서의 설치 및 폐지
-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제7조(자문위원)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제8조(재정)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9조(운영세칙 등)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 <제01890호, 2022. 6. 15.>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